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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특수형태·예술인 고용보험료)

by 가내쑥공업 2022. 9. 1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최근에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2년 두루누리는 신규 가입자만 해당하며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보수액 합산 금액이 2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는 '18. 1. 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혜택 예시

 

월 평균 보수액이 200만 원일 때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 1명 기준 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200만원X1.05%(요율)X80%

- 사업주 부담액 : 4,200원
- 사업주 지원액 : 16,800원

✔ 국민연금

200만 원 X4.5%(요율) X 80%

- 사업주 부담액 : 18,000원
- 사업주 지원액 : 72,000원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1명 기준 월 84,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200만 원 X0.8%(요율) X 80%

- 근로자 부담액 : 3,200원
- 사업주 지원액 : 12,800원

✔ 국민연금

200만 원 X4.5%(요율) X 80%

- 사업주 부담액 : 18,000원
- 사업주 지원액 : 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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