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난해 2021년 1만 766원보다 3.6% 391원 높은 금액인 1만 1,15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이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기준을 고려해 책정되었으며,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 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537월을 받습니다.
적용 대상
-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 명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으며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은 16일 고시 예정입니다.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권익과 보호가 생활임금 운용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서울시 관련 지원 모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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