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거취약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가 경감되길 바라며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 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가 대상이며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판단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으로 판단합니다.
○ 거주기준
거주 형태가 전세와 월세가 모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이하면 가능합니다.
주택 및 비주택 (고시원 등) 모두 가능합니다.
- 전세는 월세가 없어도, 월세는 보증금이 없어도 가능하며 만약 월세가 40만원 초과이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 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3.75% ÷ 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
지원 내용
생애 1회 지원으로 이사비용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이사비용은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이 해당되며 청소비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2년 9월 6일 화요일 09:00 ~ 9월 26일 월요일 18:00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으로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서 신청합니다.
선정 방법
이사 지원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5000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이 우선 선정되며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 주거 기준면 적미 달자(1인 가구 기준면적 14㎡), 옥탑방‧(반) 지하‧고시원 거주자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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