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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 모든 것!!

by 가내쑥공업 2022. 3. 14.

 

2022년 3월 15일은 고용 산재보험 해당 연도(귀속) 보수총액 신고 기한입니다. 오늘은 보수총액의 개념과 관련된 궁금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또한 필수적인 신고의무사항이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 신고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 소드를 뺀 금액을 말하며 연간 보수총액은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2021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해(2022년) 납부할 월 보험료(월평균 보수) 산정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의 대표자들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

대표자(배우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만약,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연도에 퇴사하여 퇴직 정산된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 종료 근로자, 휴직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 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 순서

구분 적용대상 처리내용 비고
퇴직정산
우선 적용
-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4월 15일) 이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정산되지 않음
※ 신고순서무관
퇴직정산 또는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에 관계없이 상실된 근로자는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액수정신고로만 기정산된 보수총액 수정 가능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
-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4월 15일) 이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정산되지 않음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이 확인 가능한가요?

보수총액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털 서비스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토털 서비스 - 자주 찾는 서비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

 

보수총액신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화면

 

 

예술인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합산신청 예술인은 제외)

예술인 실업급여 요율이 변경되어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7월까지 1.6%, 이후 1.4%)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변경내용

 

2021년도 2022년도
20%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X 80% (필요경비 20% 공제) 25%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X 75% (필요경비 2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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