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5일은 고용 산재보험 해당 연도(귀속) 보수총액 신고 기한입니다. 오늘은 보수총액의 개념과 관련된 궁금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또한 필수적인 신고의무사항이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 소드를 뺀 금액을 말하며 연간 보수총액은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2021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해(2022년) 납부할 월 보험료(월평균 보수)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의 대표자들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
대표자(배우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만약,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연도에 퇴사하여 퇴직 정산된 상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 종료 근로자, 휴직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 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 순서
구분 | 적용대상 | 처리내용 | 비고 |
퇴직정산 우선 적용 |
-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4월 15일) 이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정산되지 않음 ※ 신고순서무관 |
퇴직정산 또는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에 관계없이 상실된 근로자는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액수정신고로만 기정산된 보수총액 수정 가능 |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 |
-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4월 15일) 이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 해당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정산되지 않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이 확인 가능한가요?
보수총액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털 서비스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토털 서비스 - 자주 찾는 서비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
예술인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합산신청 예술인은 제외)
예술인 실업급여 요율이 변경되어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7월까지 1.6%, 이후 1.4%)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변경내용
2021년도 | 2022년도 | ||
20% |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X 80% (필요경비 20% 공제) | 25% |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X 75% (필요경비 25% 공제) |
★ 참고하면 좋은 글 ★
2021.08.05 - [생활사전] -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 신고하기! _공연예술단체 분들 필수 ★
2021.03.18 - [생활사전] -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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