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위기 등 발생 시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한 측면이 있고,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실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국민연금과 연관시켜 생각하는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만 서울지역본부 예술인 가입확대 TF팀 한 군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후 달리시는 듯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생각하실때에는 근로자와 별개입니다. 근로자와는 달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고용하고자하는 자가 다른 곳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도 예술인 고용보험 별도로 가입 필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없으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신진 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등 포함
-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
1. 예술인이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3.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적용 예술인 종류
- 단기 예술인 : 65세 미만이면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 일반 예술인 : 65세 미만이면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을 정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작'을 매개로 해야합니다. 일반 행정업무나 용역은 예술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 예술인 :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연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문화예술용역 :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용역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 문화예술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
문화예술 용역이 아닌 자(보험적용제외)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
-무상 노무제공 용역
-노무제공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
-단순 설치, 단순 운반, 행정지원 등 문화예술 용역 결과에 영향이 없는 기계적인 업무는 제외시킴
중요!!)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문화예술 용역을 수행하여야 문화예술 용역이라 할 수 있음
간이 계약 양식
-기존 표준계약서가 고용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간이 표준계약 양식을 마련해 배포함.
간이 계약 양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문화예술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와 기타 비용 등이 구분되어있지 않은 경우
-용역수행기간이나 용역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경우
양식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서식] - [문화예술 용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절차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신고 (관리번호)-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 사업장(일명 극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예술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실 겁니다. 하지만 계약체결일이 성립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립일은 창작활동을 시작한 날이 바로 성립일 입니다.
2. 예술인 개개인 신고 - 성립 후 다음 달 15일까지
- 사업장(극단)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신고를 해줍니다.
- 일반 예술인(피보험자격 취득, 성실 신고) : 월평균 50만 원 이상인 65세 미만 예술인
- 단기 예술인(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 : 1개월 미만으로 소득액은 상관없음(65세 미만)
3. 보험료 납부
- 계약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 납부(납부기한 매월 10일)하고 계약이 끝나는 때에 보험료 정산(보수총액 신고, 퇴직정산)
보수총액 신고는 익년 3월 15일, 퇴직정산은 소멸 신고 시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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