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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일시적 2주택자 포함)

by 가내쑥공업 2022. 11. 2.

 

부동산, 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나 최근 바뀐 세법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나 1세대 1 주택 비과세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매매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할 것

 

- 2년이상 보유해야 할 것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됨)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21.1.1. 이후 2주택2 주택 이상(*일시적 2 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1세대 2주택자인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일시적 2 주택자라고 불리는데요. 최근 부동산 개정법으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규주택 이사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개정 전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입니다.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이 취득되어야 합니다.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여야 합니다.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모든 세대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최대 2년)

 

개정 후 내용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 요건 폐지됐습니다.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이 취득되어야 합니다.

②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여야 합니다.

③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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