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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비용처리 방법

by 가내쑥공업 2022. 6. 17.

권리금 비용처리

 

오늘은 절세를 위한 방법 중에 사업자 간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금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상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 지급 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권리금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권리금 책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의 의미

 

보통은 상가의 권리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상가 안에 있는 인테리어 장비, 시설 등을 전수해서 받을 때 또는 그 자리에 입지가 좋아서 장사가 잘된다는 명목(?) 등으로 받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권리금의 종류

  • 바닥권리금 : 상가의 입지, 상권 등 장소적 이점을 토대로 측정한 가치로서, '자리값'
  • 시설권리금 : 영업 시설, 비품, 인테리어 등 유형자산을 토대로 측정되며 간판이나 집기류, 전기공사 등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 영업권리금 : 영업 노하우, 신용, 거래처 등 무형자산을 토대로 측정하며 지적재산에 기초하는 경우와 고객 장부에 기초하는 경우가 대부분. '정보값'

 

 

권리금 비용처리 1

 

1. 권리금 거래 시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익금액 제외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2. 기타 소득으로 처리할 때

 

권리금을 기타 소득으로 처리할 때는 '원천징수 기타 소득금액'을 알고 그 돈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권리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금(기타 소득 원천징수)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 권리금- 필요경비 = 기타 소득금액
  • 원천징수액= 기타 소득금액 X 20%

 

 

권리금 비용처리 2

 

새로운 임차인(권리금 지급한 사업자)은 권리금의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계산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 각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기존 임차인(권리금을 받은 사업자)은 권리금이 75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권리금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세금 관련된 처리가 약간 복잡합니다.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및 기타 소득세 원천세 신고 등을 잘 신고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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