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지나면서 내년엔 더욱더 열심히 절세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대비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매출이 많으면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겠지만~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진짜 개인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세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고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비용처리'입니다.
나 분명히 세무사 선임했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하고 매출도 비슷한데~
왜 내 사업장의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지? 왜 절세가 안될까?
바로 '비용처리' 부분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의무자는 '대표' 바로 '여러분'입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하는 방법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처리 증빙자료란?
- 증빙자료는 지출이 발생한 날짜가 아니고 증빙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적격증빙
○ 적격증빙이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행한 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말합니다. 즉,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증명하는 겁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발행
-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로 발급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
깨알 상식 Tip
★ 부가가치세 10%(매출-매입) _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냅니다.
- 1월~6월 : 7월에 내고 7월(7월 25일)
- 7월~12월: 후년 1월(1월 25)
○ 매출과 매입의 이해
- 매출은 내가 돈 받으면서 끊어준 세금계산서
- 매입은 내가 돈 주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 매출 금액의 부가세 10% - 매입 금액의 부가세 10% = 최종 신고 부가세
중요!!) 부가가치세 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그달 매출의 10%을 모은다.
매달 나의 매출을 챙기고 부가세 10%를 따로 떼서 모아놔야 한다.
두 번째, 소명용 증빙
○ 소명용 증빙이란?
-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입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처리로 가능합니다.
○ 소명용 증빙 종류
- 계좌이체: 거래처 간 계좌이체 내역
- 간이 영수증
- 견적서
- 계약서 등
'접대비' 비용처리
사업용 접대비 인정받기 위한 요건
- 1만 원 이하인 경우 : 간이영수증만 해당
- 1만원 이상일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로만 인정
만약 접대비를 사용하시려면 '사업용 카드'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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