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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_ 비용처리

by 가내쑥공업 2021. 6. 1.

 

5월이 지나면서 내년엔 더욱더 열심히 절세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대비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매출이 많으면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면 좋겠지만~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진짜 개인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세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고 신경 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절세하는방법 비용처리

 

오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비용처리'입니다.

 

나 분명히 세무사 선임했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하고 매출도 비슷한데~

 

왜 내 사업장의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지? 왜 절세가 안될까?

 

바로 '비용처리' 부분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의무자는 '대표' 바로 '여러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비용처리하는 방법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처리 증빙자료란?

 

- 증빙자료는 지출이 발생한 날짜가 아니고 증빙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적격증빙

○ 적격증빙이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행한 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말합니다. 즉, 사업에 관련된 지출을 증명하는 겁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발행 

-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로 발급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

 

깨알 상식 Tip
★ 부가가치세 10%(매출-매입) _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냅니다.
- 1월~6월 : 7월에 내고 7월(7월 25일)
- 7월~12월: 후년 1월(1월 25)

○ 매출과 매입의 이해
- 매출은 내가 돈 받으면서 끊어준 세금계산서
- 매입은 내가 돈 주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 매출 금액의 부가세 10% - 매입 금액의 부가세 10% = 최종 신고 부가세 

중요!!) 부가가치세 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그달 매출의 10%을 모은다.
매달 나의 매출을 챙기고 부가세 10%를 따로 떼서 모아놔야 한다.

 

두 번째, 소명용 증빙

○ 소명용 증빙이란?

 -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입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처리로 가능합니다.

 

○ 소명용 증빙 종류

- 계좌이체: 거래처 간 계좌이체 내역

- 간이 영수증

- 견적서

- 계약서 등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접대비'  비용처리

사업용 접대비 인정받기 위한 요건

- 1만 원 이하인 경우 : 간이영수증만 해당

- 1만원 이상일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로만 인정

 

만약 접대비를 사용하시려면 '사업용 카드'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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