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새로운 제도나 법이 개편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올해 많이 변경되었다고 하니 대표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 작년보다 5% 인상되어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장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 최저시급 9,160원
- 8시간 기준 일 73,280원
- 주 40시간 기준 월 1,914,440원
단, 수습근로자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일 때 최저임금의 10%감액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15일 제공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 차에는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월차의 개념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는 사라집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는데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확대
2022년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 보호대상이 확대되어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콜센터, 경비원 등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배달 종사자까지 적용됩니다.
- 휴게시간 연장 가능
- 업무에 일시적 중단, 전환 가능
- 건강장애 치료 및 상담 지원 가능
-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지원 가능
급여명세서 교부 필수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과태료)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5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및 교부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3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하에 임의료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이 연차 대체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공휴일에 연차를 쓰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위반 시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사업장에서 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변경을 원하는 날 3일 전에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고, 변경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일과 종료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300만 원 과태료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200만 원 과태료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300만 원 과태료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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