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한도가 1건당 2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국세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납세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정말 세법은 계속 바뀌고 말도 어렵지만 개인사업자가 절세하는 방법은 꾸준히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사업자 이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차
-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란?
-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 세목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 전자고지 세액 공제 시기 및 공제금액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적용하다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그리고 7월부터 또다른 세목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 세목
○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신고분부터 예정신고 1건당 2만 원씩 세액 공제된다.
단,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개인 300만 원, 법인 75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 예정신고 1건당 세액공제 2만원으로 연간 한도가 없으며, 확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제외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일반신고
○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 한 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신고 가능)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
▶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PC에서만 가능)
- 예 정 신 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 확 정 신 고 : 전년도에 양도소득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월에만 신고 가능)
○ 한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바일 손 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ㅍ모바일 손 택스에서도 신고 도움 서비스, 간편 모의계산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증빙서류 제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후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방법은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전자 신고 이용방법(동영상/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라면 여러 신고건에 대해서도 공제한도 없이 1건당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전자고지 세액 공제 시기 및 공제금액
- 시기 :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
- 금액: 국제 고지서 건당 1,000원
공제 시기
예시1)
'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의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1년 8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예시2)
'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의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1년 9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중요!! 개인사업자 최대 절세방법인 _비용처리 관한 글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06.01 - [생활사전] -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_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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