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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약 6.4% 인하!

by 가내쑥공업 2023. 1. 3.

해마다 내는 세금의 종류는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1월에 연납 신청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납신청을 하시는 것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공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아 자동차 연납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아쉬워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란

자동차도 국가에서는 재산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매깁니다. 지방세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cc)에 따라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1~6월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택스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인 '위택스'에 가면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다만,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한은 1월 16일 ~1월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 연납 납부기간 별 할인율

납부기간 할인율
1월 16일 ~ 1월31일 10%
3월 16일 ~ 3월31일 7.5%
6월 16일 ~ 6월31일 5%
9월 16일 ~ 9월31일 2.5%

 

그러나 2020년 지방세법시행령에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올해인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 2021년 및 2022년 : 100분의 10
  • 2023년 : 100분의 7
  • 2024년 : 100분의 5
  • 2025년 : 100분의 3

 

결국 2023년에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연납할인이 인하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2023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7%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1월을 제외한 334일만큼만 적용되어 실질적인 할인은 6.4%만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실질적인 할인율(세액공제)

 

-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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