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2022년 연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세법상 자동차를 구매하면, 구입한 사람은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춰 적용해 왔는데 코로나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자동차 구매시 세금 종류
자동차를 구매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별소비세인데요.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밖에도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 자동차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 교육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액의 5%입니다. 2022년 연말까지는 3.5%로 인하돼 적용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다시 5%로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대상
-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전기차 및 수소차량(길이는 3.6미터, 폭은 1.6미터 이상)
- 125cc 초과 이륜차
- 트레일러 포함한 캠핑용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가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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