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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2022년 12월 31일 종료!!

by 가내쑥공업 2022. 11. 27.

2021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2022년 연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세법상 자동차를 구매하면, 구입한 사람은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춰 적용해 왔는데 코로나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자동차 구매시 세금 종류

자동차를 구매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별소비세인데요.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밖에도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 자동차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 교육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가액의 5%입니다. 2022년 연말까지는 3.5%로 인하돼 적용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다시 5%로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대상

  •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전기차 및 수소차량(길이는 3.6미터, 폭은 1.6미터 이상)
  • 125cc 초과 이륜차
  • 트레일러 포함한 캠핑용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가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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