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문가들이 올해 2022년 공개거래파트너십(PTP) 종목이 포함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상품을 정리하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이 내년부터 PTP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손익과 상관없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도 포함입니다.
미국 PTP 종목이란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는 통상적으로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지칭합니다. ETF, 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되 약 200여 개 종목이 있습니다.
PTP 종목 매도 세금 부과
PTP 종목 과세는 이익,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대금의 10%가 현지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매도체결금액에서 현지 제비용을 차감합니다.
매도결제일에 한국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PTP 종목 원천징수 내용을 바탕으로 PTP 과세종목 및 세금 금액이 최종 확정되고 과세종목은 결제일 + 국내 2영업일 내 세금이 출금됩니다.
PTP 종목 과세 면제
PTP 종목이라고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PTP 발행회사 수익(Income)이 10%이내라는 사실을 QN(Qualified Notice) 발행하면 과세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QN 발행여부를 PTP종목 매수/매도 시 확인이 가능한가?
고객이 주문하는 시점과 증권사에서 공지하는 시점의 시간차이로 100%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매도결제일에 PTP 과세 면제 종목으로 확인되면 PTP세금 증거금은 해지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PTP 과세
이제는 미국과세와 한국 과세로 나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한 1억으로 1천만 원의 수익이 난경우 PTP 종목 과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미국 과세
- 과세대상 : 1억 1천만원 (투자금+수익금)
- 과세율 : 10%
→ 1,100만 원이 세금입니다.
○ 한국 과세
연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과세됩니다. 즉, 수익금인 1천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이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대상 : 750만원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 과세율 : 22% (양도소득세)
→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면 미국세금+한국세금 포함하면 1,265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이지요.
사실 세금이란 것이 단순하게 얼마다! 이렇게 포스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국내 배당소득세 15.4%도 있고 수익금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누진세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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