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시 과태료가 2배 정도 인상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정기점검받으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상향조정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꼭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
- 일반 승용차(자가용)는 신차 등록 후 4년 후 1번 그후에는 2년에 1번씩 받아야 합니다.
- 영업용, 승합, 화물 자동차는 차종에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1번씩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하기
- 본인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 구매 시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하면 나의 자동차 검사기간,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내용
- 자동차 검사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2만 원에서 4만 원 인상
- 3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
- 검사지 연기 간이 115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 인상
즉,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분들을 위해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에서 경과 통지 및 검사 명령서 등 추가적인 안내 서비스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분들 자동차 정기검사는 챙기고 계시는데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과는 다른 필수 사항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 의무보험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양도 시 양수인의 이전등록을 확인하고 이전등록일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말소시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말소 등록일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이륜차 | 자가용 | 영업용 |
10일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10일 초과 후 매 1일 경과 시마다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최고 금액 | 30만원 | 90만원 | 230만원 |
과태료 감액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 감경을 해줍니다. 하지만 체납하시면 5년 동안 최고로 75% 가산금이 추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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