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식시장이 불황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미국주식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요.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미국주식 즉, 해외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으로 내는 세금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보유주식의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 소득세 계산
미국 주식 매매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로 22%를 과세합니다.
-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5월 1일 ~ 31일
- 세율 : 22%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 공제 : 250만원
수익은 실재 매수, 매도 후 실현 손익으로 결정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 기준일은 결제일(매매일 +3일)이며, 올해는 12월 28일(미국 시간 기준)까지 매매한 주식의 손익에 대해 계산합니다.
만약에 수익금액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까 언급한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가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수익(손익-손실)이 250만 원 미만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 금액 250만원 이상인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증권사 MTS(HTS) 자료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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