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많은 분들이 주식 배당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주를 보유하고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
아직 저처럼 미비한 주식 배당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도 앞으로 주식배당금의 금액이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식을 거래하면 우리는 또 세금을 내야합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물론 증권사별로 주식거래 매매 수수료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하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아래는 현재 부과 중인 증권거래세율입니다. 현재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고 2025년까지 차츰 더 낮출예정입니다.
시장 | 증권 거래세율 (현재) | 2023년~24년 |
코스피 | 0.23% (증권거래세 0.08%+농어촌특별세 0.15%) |
0.20% 증권거래세 0.05%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 0.23% | 0.20% |
코넥스 | 0.1% | 0.1% |
비상장, 장외거래 | 0.43% | 0.35% |
2025년 증권거래세
- 코스피 0%
- 코스닥 0.15%
- *농어촌특별세 (코스피분) 0.15%
2. 양도소득세
2022년 기준으로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었지만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면서 모든 투자를 대상으로 범위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 변경된 사항
-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
-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됨
- 모든 손해와 이익을 합산하여 순이익 5,000만 원 이상 시 세금부과대상이 됨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익과 손실은 5년간 이월 가능함)
*장기보유주식일 경우에는 2022년 12년 30일 종가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3. 배당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면 금융소득 범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 수령 시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6%~42%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되지만 2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종합소득세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2023 세법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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