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2023 세법개정안 내용_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by 가내쑥공업 2022. 12. 31.

2023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건을 임시 국무회의에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하락장으로 마감하면서 금융위기 때보다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주식시장 활성화와와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미로 이번 세법개정안을 정했다고 합니다.

세법개정안

 

1.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코스피 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은 현행 유지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증권거래세를 부담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만 부과되고 따로 세금은 없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을 정부에서 인하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25년에는 0%가 되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변경

 

현행 소득세법상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된 법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최대주주' 판정 기준에서 합산되는 범위가 변경됩니다.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소유 주식만 계산
  • 친족 등 범위 조정으로 4촌 혈족, 3촌 인척
  • 배우자,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또는 법인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3.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인데,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와 원천징수

내년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주가연계 증권 등에 개인이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내는 것이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세금은

withsook.com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삼았습니다. 몇 년간 증시의 강세로 국민의 반이상이 주식 관련 투자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의 눈치를 봐서인지 정부에서는 기간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현 행 개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예정신고ㆍ확정 신고 관련 규정 등
○ 시행시기 유예
(시행일) ‘23.1.1. ‘25.1.1.

 

4. 가상자산 거래소득세 과세 유예

 

코인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울고 웃는 시기였는데,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없어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무턱대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합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