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내는 세금의 종류는 많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1월에 연납 신청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납신청을 하시는 것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공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아 자동차 연납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아쉬워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도 국가에서는 재산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매깁니다. 지방세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cc)에 따라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6월 | 6.16~30 |
제2기분 | 7~12월 | 12.16~31 |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인 '위택스'에 가면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한은 1월 16일 ~1월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 연납 납부기간 별 할인율
납부기간 | 할인율 |
1월 16일 ~ 1월31일 | 10% |
3월 16일 ~ 3월31일 | 7.5% |
6월 16일 ~ 6월31일 | 5% |
9월 16일 ~ 9월31일 | 2.5% |
그러나 2020년 지방세법시행령에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올해인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 2021년 및 2022년 : 100분의 10
- 2023년 : 100분의 7
- 2024년 : 100분의 5
- 2025년 : 100분의 3
결국 2023년에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연납할인이 인하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2023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7%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1월을 제외한 334일만큼만 적용되어 실질적인 할인은 6.4%만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실질적인 할인율(세액공제)
-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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