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그중에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있는 보험이 아마 고용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근로자들이 때아닌 실직과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현금성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그럼 고용보험과 가입대상, 혜택(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 휴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구직을 위한 구직활동 및 교육을 제공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대상입니다. 최근에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 65세 이후로 고용된 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자), 우체국 직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구체적인 실업급여의 조건과 급여혜택관련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급여 지급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 전후 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전문상담원과 함께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하는 제도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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