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후 수령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가 소득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다면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다른 소득이 잡히면 국민연금이 차감됩니다.
다만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차감 조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을 초과한다면 감액됩니다.
평균값은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 사업자는 비용 공제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차감액
평균값 A 초과소득월액 | 국민연금 차감 금액 |
100만원 미만 | 0~5만원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15만원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30만원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차감 |
다만 5년간만 감액됩니다. 내가 소득 감액대상이 되더라도 무기한 감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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