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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부동산 증여 신고서류_증여계약서, 등기신청 절차

by 가내쑥공업 2022. 12. 15.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가족 간에 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생각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니 절차와 서류 등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증여 신고 서류

 

부동산 증여 용어

부동산을 증여할때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증여인'이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을 '수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여인과 수증인은 '증여계약서'상 표기해야 하는 단어이고 법원 등기소에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각각 '등기 의무자'와 '등기권리자'로 명칭이 바뀝니다.

 

  • 증여인 → 등기 의무자
  • 수증인 → 등기 권리자

 

부동산 증여때 또 염두 어야 할 사항들은 상속인지 증여인지의 차이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납부한 뒤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주체가 살아있느냐와 사망했느냐로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와 현금을 증여했을 때에 따라도 세금 기준치가 다르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증여 필요서류

증여인

- 인감증명서(일반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등기필증

- 신분증

 

수증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도장

- 신분증

 

혹시나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해 보면 증여계약서, 신분증(증여자, 수증자), 인감도장(증여자, 수증자), 인감증명서(증여자), 주민등록 등·초본(증여자, 수증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상세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기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계약서에 어떠한 부동산을 증여하는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토지 :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증여계약서의 경우 직접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증여계약서의 검증이 생각보다 깐깐하고 오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증여 절차 전문가(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계약서 검증하는 이유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및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중 계약서 사용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검인을 받으면 증여계약서에 검인의 취지와 번호, 연월일 및 기관 장의 표시가 있는 검인을 날인해 주고, 안 받은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구청 세무과로 가셔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접수를 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 증여 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 증여계약서

ⓘ 등기필증

 

등기를 신청하고 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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