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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받으세요!

by 가내쑥공업 2022. 3. 13.

 

취업이라는 철문 앞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열심히 취업에 힘쓰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해서 구직활동 중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취업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알고 계십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형Ⅰ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입니다.

 

유형 Ⅰ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1.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3. 선발형(청년 특례)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유형 Ⅱ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특정계층 (조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2. 청년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3. 중장년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국민 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Ⅱ 유형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생계급여 수급자
  4.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8.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속기간 6개월 50만원, 1년 100만원 지급된다.

 

Q. 구직촉진수당은 반복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 한번 받으면 3년이내는 제한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어떻게 되나요?

-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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