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연금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기준소득액이 변경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료 조정 예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빨리 가입하고 소득을 높게 신고해서 꾸준히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매년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자료(매 해년 귀속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신고소득금액보다 높게 확인되면 조정신청을 합니다. 소득이 적게 잡히면 공단이 알아서 보험료를 낮춰주지 않으니 조정 신고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월) = 신고소득금액(월) X 9%
구분 | 현재(A) | 조정(B) | 차이(B-A) | 적용(예정)시기 |
기준소득월액 | 1,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2022년 12월분 부터 |
월보험료 | 90,000원 | 180,000원 | 90,000원 |
만약에 상향조정 예고문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사업 중단이나 휴폐업 등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기준 소득월액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우편에 명시된 날짜)까지 공단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FAX, 지사 전화, 1355번(유료)
연금보험료 조정 QnA
Q. 연금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A.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이니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연금보험료는 내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야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신고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갈되지 않게 운영이나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상 노령연금 예시
신고소득(월) | 월연금보험료 | 연금액(20년) | 연금액(30년) |
100만원 | 90,000원 | 373,000원 | 557,090원 |
160만원 | 144,000원 | 433,790원 | 647,870원 |
220만원 | 198,000원 | 494,570원 | 738,660원 |
300만원 | 270,000원 | 575,620원 | 859,710원 |
553만원 | 497,700원 | 831,210원 | 1,241,800원 |
Q. 소득이 늘면 보험료가 강제로 올라가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내려가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저축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에 따라 납부할 월 보험료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는 납부가 가능해도 보험료를 낮춰 연금액을 적게 받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따로 낮추기 어려우니 가입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실제 소득은 낮아졌는데 계속 높은 소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양 신청하면 과거부터 소급해서 낮춰주나요?
A. 보험료 변경 신청 시 소급 변경은 안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결국 법적으로 상향은 가능하고 하향은 안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액은 많이 낼 수록 가입자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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