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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방법

by 가내쑥공업 2022. 12. 17.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납부해야 할 4대 보험을 모두 사업자에게 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방법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노후, 질병, 실업, 산재 등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4대 보험요율

  사업자 직원 합계
국민연금 4.50% 4.50% 9%
고용보험 1.05% 0.08% 1.85%
산재보험 0.99% 0% 0.99%
건강보험 3.50% 3.50% 6.99%
장기 요양보험 0.43% 0.43% 0.86%
합계 10.46% 9.22% 19.69%

4대 보험은 직원이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하지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요율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요율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요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광업 5.8%~18.6% 6임업 5.9%
2제조업 0.7%~2.5% 7어업 2.9%
3전기가스·상수도업 0.9% 8농업 2.1%
4건설업 3.7% 9기타의 사업 0.7%~1%
5운수·창고·통신업 0.9%~1.9% 10금융 및 보험업 0.7%

 

 

4대보험 가입방법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성립신고

해당되는 보험의 각각 공단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노무사를 통해 권한을 위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2-1. 상용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입사할 때 자격 취득신고, 퇴사할 때 상실신고 총 2번 신고합니다. 

 

2-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 근로자는 고용/산재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기간

- 국민연금 : 근로자를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  근로자를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 산재보험:  근로자를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근로자를 채용한 다음 달 14일 이내

 

사업장 성립신고, 근로자 취득/상실 신고, 피부양자 신청,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건강 보수총액 신고 등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4대 보험 무료대행서비스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4대보험 외에도 여러 가지 납부해야 할 세금, 그리고 신고해야 할 것들, 주휴수당, 퇴직금 계산, 연차 계산 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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