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세기간).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만원의 물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물품 9,000원 + 부가세 1,000원 =10,0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받아서 소비자 대신 내는 세금으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지요~)
사업자들이 절세를 하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매입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매입할 때 비용처리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에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부가세 부담을 줄이려면 꼭! 매입자료를 잘 모으세요. 매입세액공제가 클수록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그해 사업이 어려운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체
2.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가능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20년 1~12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 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 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개인 간이과세자는 1회 신고·납부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2021년 7월 1일 이후로 '간이과세자' 세법이 개정되었으니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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