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힘이다. 쑤기입니다. :D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파이가 커질 것을 염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불황으로 기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게 되면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에 관련된 글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OOOO 년 O월 O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전환 사유는 본인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 일 경우입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물론 이 부분도 최근에 법이 계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 7월부터는 시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06.16 - [생활사전] - [꼭 알아둬야 할]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_세법 변경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세무서에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반드시 세무서에 반납(우편발송 가능)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2021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그 전날인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중 전부 또는 일부를 2021년 1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21. 7. 1 ~ 7. 25)를 할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 납부는 2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기간('22. 1.1 ~ '22. 1. 25)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식은 [간이과세자 전환 시의 재고품 등의 신고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신고서식도 우편물로 함께 날아옵니다.
만약에~ 기존의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우편물 내용
①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표지
②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의 신고서
③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기
즉, 기존 사업유형인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 무서류 신청
이곳에서 민원서류를 검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네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매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매입이 인정되지 않아서 매입세액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1.06.01 - [생활사전] -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_ 비용처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하시고~
본인의 사업장에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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