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2021년 7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 매출금액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아무런 증빙자료를 발행하지 못하면 개인사업자들과의 거래들이 끊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증빙자료를 발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입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메뉴를 확인해 보신 후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or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의 인터넷 발급 안내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가맹점(간이과세자)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가맹점만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승인 여부가 처리되면 입력한 연락처로 안내 SMS가 발송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승인거래 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을 통해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완료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승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승인이 되신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경우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를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날 조회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에서만 발급취소 가능합니다.
-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유형(과세, 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 발급 수단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13~19자리 카드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3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 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용도 두 가지
1. 소득공제용
- 소비자 등에게 발행해 연말 정산 등의 혜택으로 쓰이는 용
2. 지출증빙용
- 사업자나 거래처와의 현금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증빙하는 용
최근에 간이과세자 제도 세법이 개정되어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2021.06.16 - [생활사전] - [꼭 알아둬야할]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_세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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