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사전

MRI 건강보험 적용!! 한번에 정리!

by 가내쑥공업 2021. 6. 22.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도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요~

MRI 건강보험적용이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은 생명사나 손해사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차

  • MRI 란
  • MRI 건강보험 적용
  •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
  • 복부·흉부 MRI 검사
  • QnA.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건강보험 급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MRI 건강보험 적용

 

MRI 란

자기 공명 영상 촬영으로 '뇌' 관련 부분을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검사로 보통 '뇌'쪽 촬영을 많이 합니다.

  • 뇌MRI란
  • 뇌경색, 뇌종양, 뇌출혈이 있는지 뇌의 어떤 기능적 이상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검사
  • 뇌MRA란 
  • 뇌동맥류, 혈관기형, 혈관의 구조적 형태 등 뇌혈관 관련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확인하는 검사

 

◎ MRI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2018.10.01.부터 )

  •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경증 뇌질환자 뿐 아니라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중증 뇌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은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되고 국민들은 이 중 일부만 부담하여 평균 의료비 부담이 1/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2019.05.01.부터)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2019.11.01.부터)

  •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0. 4. 1. 부터 경증 증상(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지 제2020-45호)

 

구 분 기 존 개 선
급여대상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률 30~60% 적용)
신경학적 검사 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험적용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본인 부담률 80% 적용
수가
(복합촬영)
단일촬영 외의 복합촬영 시에 최대 5촬영까지 수가 산정
  • 경증 증상(두통·어지럼)으로 복합촬영 시에 3촬영까지 수가 산정
  • '18. 7. 1. 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18. 1. 1. 부터 치매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QnA.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건강보험 급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암

 - 원발성 암(부위별): 연조직 육종 및 골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 종양), 혈관성 척수병증 등

  

○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질환,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관절 손상 및 인대손상 (무릎부위 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 부위의 급성인 경우만 해당)

  

○ 뇌, 뇌혈관, 경부혈관 등 뇌질환이 있거나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블로그 보니까 어떤분은 중앙대학교에서 뇌MRI를 찍었는데 본인부담 30만원 공단부담 20만원 정도더라고요~

예전에비해 정말 많이 보험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다들 건강하세요~

 

728x90
LIST

'생활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0) 2021.06.26
MRI CT 와의 차이점  (0) 2021.06.23
쏘카 이용요금 확인하세요!  (0) 2021.06.18
쏘카 이용방법 알려드려요!  (0) 2021.06.18
어도비 구독 취소하는 방법  (0) 2021.06.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