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정말이지 올해 2021년에 세법이 계속 개편되고 있어서 포스팅할 일들도 많아지네요. 개인사업자로서 할 일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겠습니다. 알람 설정이라도 해야 하나 보네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164, 164의 3)
- 즉,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할 것들이 많아지네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ㅋㅋ
목 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
-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 명칭 변경.
개인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
2021년 7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강사, 기타 모집 수단 등 급여를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프리랜서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적용해 매월 제출
구 분 | 제 출 시 기 ( 변경사항) | 비 고 | |||||||
1분기 | 2분기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4월말 | 7월말 | 지급일 다음 달 말일(매월) | [개정] 매월 제출 예) 7월 지급 →8월말까지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7월말 | 지급일 다음 달 말일(매월)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
7월말 | 다음연도 1월말 | 종전과 동일 |
* 2021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1월~3월 : 4월 말일 제출
4월 ~ 6월 : 7월 말일 제출
7월 ~ 12월 : 다음 달 매월 지급
* 2021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1월~6월 : 7월 말일 제출
7월 ~ 12월 : 다음 달 매월 지급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세는 또 인하해줬네요. 하지만 매월 내면 ^^;
구 분 | 종 전 | 변 경 | |
미제출시 (불분명 등)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 | 0.25% |
간이지급명세서 | 0.25% | 0.25% | |
지연 제출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0.5%(3개월이내) | 0.125%(1개월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 0.125%(3개월이내) | 0.125%(1개월이내) |
'21. 7. 1.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 간이 지급명세서부터 적용, '21. 6. 30. 이전은 종전 규정 적용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기재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명칭 변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 |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아..진짜 도대체 이 명칭이 왜 지금 바뀌는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저 이거 낼 때 정말 헷갈렸거든요.
앞에 근로소득이라는 말이 붙어서 도대체 프리랜서, 일용직 지급부분이 맞는지 한참 고민했던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제 덜 헷갈려서 다행?이네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달라진 세법 확인해보세요.
2021.06.16 - [생활사전] - [꼭 알아둬야할]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_세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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