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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개인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_프리랜서, 일용직

by 가내쑥공업 2021. 6. 30.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정말이지 올해 2021년에 세법이 계속 개편되고 있어서 포스팅할 일들도 많아지네요. 개인사업자로서 할 일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겠습니다. 알람 설정이라도 해야 하나 보네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164, 164의 3)

 

- 즉,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할 것들이 많아지네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ㅋㅋ

 


목 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
  •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 명칭 변경.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

 

개인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

 

2021년 7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강사, 기타 모집 수단 등 급여를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프리랜서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적용해 매월 제출

 

구 분 제 출 시 기 ( 변경사항) 비 고
1분기 2분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월말 7월말 지급일 다음 달 말일(매월) [개정] 매월 제출
예) 7월 지급 →8월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7월말 지급일 다음 달 말일(매월)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7월말 다음연도 1월말 종전과 동일

 

* 2021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1월~3월 : 4월 말일 제출

4월 ~ 6월 : 7월 말일 제출

7월 ~ 12월 : 다음 달 매월 지급

 

* 2021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1월~6월 : 7월 말일 제출

7월 ~ 12월 : 다음 달 매월 지급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세는 또 인하해줬네요. 하지만 매월 내면 ^^;

 

구 분 종 전 변 경
미제출시
(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0.25%
간이지급명세서 0.25% 0.25%
지연 제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0.5%(3개월이내) 0.125%(1개월이내)
간이지급명세서 0.125%(3개월이내) 0.125%(1개월이내)

'21. 7. 1.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 간이 지급명세서부터 적용, '21. 6. 30. 이전은 종전 규정 적용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기재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명칭 변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아..진짜 도대체 이 명칭이 왜 지금 바뀌는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저 이거 낼 때 정말 헷갈렸거든요.

앞에 근로소득이라는 말이 붙어서 도대체 프리랜서, 일용직 지급부분이 맞는지 한참 고민했던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제 덜 헷갈려서 다행?이네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달라진 세법 확인해보세요.

 

2021.06.16 - [생활사전] - [꼭 알아둬야할]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_세법변경

 

[꼭 알아둬야할]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_세법변경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2021년 7월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매년 변경되는 세법에 개인사업자들은 장사하기도 바쁜데~ 공부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과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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