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된 홍보용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 수령기간을 연기할수록 많이 받는다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마냥 좋은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건보료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5년 늦게 받았더니 건보료 폭탄'이란 제목으로 국민연금과 건보료에 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란 궁금증도 있고 어떤 블로그에서 보니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연기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면 36% 더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을 한도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한 달 이자가 0.6%씩 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5년에는 36% 이율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노령연금의 전부나 10% 단위의 일부에 대해서 (50%~90%) 선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재산요건
- 소득 3,400만원이하 (2022년 7월 이후 2,000만 원 이하로 변경)
- 재산 연소득100만원이하는 5.4억 원 (2022년 7월 이후 3.6억 원으로 변경)
국민연금은 보통 은퇴 후 생활을 하기 위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장생활과 상관없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의 직장,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20~30년을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노령연금'을 1,000만 원 초과하는 것은 쉽습니다. 연 1000만 원이라 했을 때 한 달에 83.4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보면 67세 은퇴자가 '5년 노령연금을 연기하여 국민연금을 월 177만 원을 수령하게 되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지역가입자로 되어 건보료가 35만 원씩 나왔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즉, 연금수령액이 늘어서 그것이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많이 내야 했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피부양자 상실 요건에 보시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사에 나온 분은 5년을 연기해서 앞으로 22년 7월부터 바뀌는 2000만 원 초과로 되셔서 자격을 상실한 경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3억 원은 훌쩍 넘고, 앞으로 물가상승으로 임금도 올라가야 하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낮춘 것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좋다는 소식이나 이점을 부각하는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건강보험료와 세금 등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에 이런 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를 세계나라와 비교해 보면 수급 개시 연령과 보험료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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