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란
목돈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수입은 현실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에는 다른 지역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보증금으로 집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융자를 지원해주어 대출금리를 낮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7,000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해줍니다. 즉,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를 제외한 금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금리가 최저 금리일 경우 연 1.0%가 됩니다.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최저 연 1.0%)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이하의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기혼자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면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는 제외입니다.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
'22. 3. 31.까지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22. 4. 1.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지원합니다.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서울시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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