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경기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거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버팀목 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청년 전세임대 등 2022년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청년)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의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주택도시 기금 대출상품입니다. 연 1.5%~2.1% 금리 이자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7천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5 %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을 시작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1억 이하의 주택이 생각보다 없고 거의 반지층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수의 중위소득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 1,166,887원 | 1,944,812원 |
2인 | 1,956,051원 | 3,260,085원 |
3인 | 2,516,821원 | 4,194,701원 |
4인 | 3,072,648원 | 5,121,080원 |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22년 8월부터 신청받는다고 하니 '마이홈 포털, 복지로' 등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처럼 '주택도시 기금'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다만 버팀목 대출과는 다르게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능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로 최대 1억 원 이내로 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 지원 정책 관련 글 보기 ▽▽
[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자 모집
[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가자 지원하세요~! 월 15만 원 적립
'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 고혈압 등록으로 지원금 받으세요~ (0) | 2022.06.19 |
---|---|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0) | 2022.06.18 |
긴급 민생안정 정리_(서민안심전환대출,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0) | 2022.06.05 |
서울시 취약계층 숙박비 여행지원 사업 실시~ (0) | 2022.06.04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자 모집 (0) | 2022.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