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보상 규모는 약 94만개사로 총 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지원은 5월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새로 포함된 부분이고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확대,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
손실보상 전체 대상자의 89%, 예산은 3조 1000억 원 규모의 84만 개사입니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산정됩니다. 기존의 방식처럼 이미 파악된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랑 인증을 통해서 신속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올해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라고 합니다.
다만, 이전에 손실보전금에서도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 대상자였다가 변경되었으니 30일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액 별 업체 수
- 상한액인 1억 원 지급 : 952개사
-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지급 : 19만 개사
- 500만 원 초과 지급 : 10만 8000개사
- 하한액인 100만 원 지급 : 32만 4000개사
신청하기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 누리집인 소상공인 손실보전.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자분들은 '문자'안내를 받기도 하지만 빠르게 받거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실보전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가까운 시, 군, 구청에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같은 보상에 관련되서 사기문자들이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사기문자 사칭 주의하세요!
'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필수입니다. (0) | 2022.07.01 |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9월부터 시행 (0) | 2022.06.29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_대출 한도 2천만원 확대 (0) | 2022.06.24 |
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정리 (0) | 2022.06.23 |
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개편, 소비자 요금부담? (0) | 2022.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