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월부터 소상공인을 상대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내용
1) 대출한도(운전자금) 확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희망 대출 플러스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그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중신용(745~919점, 2~5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했던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대상이었지만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있었지만 현행은 다른 조건 없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체 확대
- 2천만 원 한도 대출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5년간 지원
- 낮은 보증료로 1년 차는 면제, 2~5년 차는 0.6%, 3.6% 내외 금리를 제공
브리지 보증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행으로는 그 조건을 삭제해 보증 만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 [인수위]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_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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