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과 더불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권리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는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직, 승진, 재산증가, 소득 증가, 개인 신용점수 상향, 부채 감소 등으로 자격이 변경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요구 사유
- 직장 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
- 연소득 변경 : 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직위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 신용등급 점수 상승 : 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 상승
- 기타 사유 :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신청하기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제출하셔서 심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입증하는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직 변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자격 취득 시 전문직 자격증 사본 등
연소득 증가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 증가 서류
등기부 등본, 약정 시점 전/후 부동산 가액 자료 등
고금리시대에 대출하시는 분들은 꼭! 대출받은 곳에 문의하시고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트 ♥ 눌러주세요 ↓
'경제와 관련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하반기 8만 전자 될까? (0) | 2022.07.10 |
---|---|
파킹 통장 이율 높은 곳 금리 비교 (2) | 2022.07.09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9월부터 시행 (0) | 2022.06.29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 (0) | 2022.06.28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_대출 한도 2천만원 확대 (0) | 2022.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