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개편안 세부내용 】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라는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것으로 예정되었던 건보료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편안 내용은 크게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부분의 대폭 확대와 소득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들의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한 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완화
지역가입자의 재산·토지 기본공제액을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 원)으로 확대로 재산보험료가 24.5% 감소됩니다.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책정할때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반영해 등급별 점수제로 판단하여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이에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기존 자동차 보험료 기준은 배기량이 1600cc이상이면 부과 대상이었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과 없이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 변경·축소 : 1,600cc 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 대 → 12만 대)
다만, 건보료의 최저 보험료는 일원화되어 살짝 오릅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을 적용할 때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월 341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 부과대상 확대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월 개편안부터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합니다.
◇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같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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