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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세요~

by 가내쑥공업 2022. 6. 1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년 7월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의 종류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이번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다가오는 7월은 1기 부가가치세 신고로 '일반과세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업하시는 사업자도 신고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와 면세 매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해 1월에 작년 매출과 매입거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체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의 구분은 연매출로 합니다.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기라고 하면 1월~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신고입니다.

 

일정요건에 해당되어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내역을 4월에 이미 예정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7월에는 4월~6월까지 거래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7월 1일~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여기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알고 가면 좋을 듯한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에 포함되어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것을 사업자가 대신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입세액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사업에 사용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서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거나, 불신 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 인건비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
  • 자동차 구입 및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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