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으로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일명 '부모 급여' 도입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은 현시점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공략
4월 현재 부대변인은 "인수위 최 부대변인은 "현재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육아휴직 활성화와 부모 급여 도입 등 공약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 휴직기간의 연장
현재 1년씩 부부 합산 2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과 부모의 재택 육아를 보장한다 합니다.
부모 급여 100만 원
출산 후~ 12개월까지 1년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출산 후 아동양육으로 인해 증가하는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인 현금지원을 내세운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시행이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급여'가 아닌 '부모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보험 도입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육아 휴가자의 휴가 수당과 휴직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스웨덴, 캐나다 퀘벡 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부모보험을 통해 현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수준을 높여 지원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 부모보험 대상자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부모보험보다는 당선인 공약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모보험은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아이템은 아니다”라며 “인수위는 육아휴직 활성화, 부모 급여 도입 등 공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시행 중인 '육아휴직급여'와 '부모 급여'의 중복수혜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받기 때문에 지원 성격이 비슷하여 중복수혜가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 급여'와 '부모 보험'은 지급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이지만 자격요건으로 따져보면 '부모 급여'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지급 대상,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등 실제 도입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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