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분들의 가계부 담을 줄여주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기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은?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중복지원제외 : 유아학비, 영아 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은?
<가정 아동양육수당 >
아동 월령 | 지원 금액 |
0개월 ~ 11개월 |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아동 월령 | 지급금액 |
0개월 ~ 35개월 | 20만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아동 월령 | 지급금액 |
0개월 ~ 11개월 |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 17만7천원 |
24개월 ~ 35개월 | 15만6천원 |
36개월 ~ 47개월 | 12만9천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중복신청불가능 지원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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