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만 명에게 지원될만한 예산이 있다고 하니 조기 마감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인자
(군필자인 경우 군복 무개 월 수를 차감해서 최대 39세까지 가능)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청년은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보호 아동 종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기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성장유망직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직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이 있고 참여 제한 업종은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기업 등이 있습니다.
기업 근로조건
-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계약직일 경우는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은 필수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
-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를 지원, 비수도권 100% 지원
- 최대 인원 30명으로 지급 주기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후 2개월 단위로 지급
그러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청년이 직접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이 신청해서 청년을 고용하고 지원을 받는 겁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은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하게 됩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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