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며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해주는 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10만 원이 인상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시행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요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분명히 기사에서는 월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윤당선자의 핵심 공략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 원'이행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3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인상한다는 게 핵심인데, 인수위가 언제부터 얼마를 올릴지 재검토 중이랍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하위 70%)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2022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복지로 홈페이지의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기 >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하기"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연금 종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07,500원(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1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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