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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 휴가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로 가정 내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또는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 봄비용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보육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신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 2021. 4. 29.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이번 달의 핫이슈는 바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버팀목 플러스를 통해서 지원 신청과 지원금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버팀목 자금'과 '버팀목 플러스'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담당 직원도 상담도 다른 곳이라서 서로 혼동하시면 아니되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확대되어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특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20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팅할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이 지원대상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대신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 사업 목적 ㅇ 코로.. 2021. 4. 27.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 및 검사 항목 매해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인데요. 태어나신 생년월의 짝수, 홀수 연도 격년제로 검진대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제도 대상 2021년도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 연도분들!! 이 대상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시행)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암검진 ■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1회 ■ 대장암 검진 만 5..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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