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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개정된 세액공제율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배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기한·방법 착한 임대인 추가혜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Q&A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 ( 2020. 1. 1. ~ 2021. 12. 31. ) 2021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 70%이 상향 - 70%(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①의 상가 건물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 2021. 4. 12.
청년희망키움통장 자립자금관련 복지서비스 저소득층, 또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적립금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금을 함께주는 ~통장, ~계좌 사업입니다. ■ 청년희망키움 통장관련 복지서비스 목차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정축계좌 희망키움통장( I , II ) 1. 대상 。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4인 기준 113만 9,802원)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II 유형 (차상위 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2021. 4. 11.
[주택 복지]주거안정자금(대출,론, 보증) 지원 총 정리 내 집 마련을 꿈꾸시나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자금이 없어 주택에 대한 희망도 없잖아요~ 막상 집에서 독립하면 주택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리는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 복지] 목 차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버팀목 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전세자금 보증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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