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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by 가내쑥공업 2021. 6. 27.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최근에 저희 집으로 안내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왔는데요~

왠지 식겁했지만, 내용은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기준 소득월액 상한 조정에 대한 글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이란
  • 기준소득월액이란
  •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 하한액은?
  • 국민연금 월 보험료 계산방법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 기준소득월액 조정이유
  • 기준소득월액 조정대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이란?

-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표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는 연금입니다.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가입하라는 연금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국민연금의 슬로건입니다. 다들 국민연금 잘 내고 계신가요? 근로자 4대 보험 가입하신 분들, 또는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분들 모두 소득에 따라 어마어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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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신고 자료를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결국, 기준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입니다.

 

Why?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평균하냐면? 위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글에 나와있듯이 '연대책임'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 월 상한액, 하한액은?

 

▶ 상한액은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

 

- 위 금액은 납부 보험료는 아니고 여기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월 524만 원~ 월 33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 계산방법은?

* 월 보험료= 기준 소득월액 × 9%

 

최대 국민연금 보험료 : 5240,000원(기준소득월 상한액) × 9% = 471,600원

최소 국민연금 보험료 : 330,000원 (기준소득월 하한액) × 9% =   29,700원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0년 적용 'A' 값 : 2,438,679원

 

② 2021년 적용 'A' 값 : 2,539,734원

 

③ A값 변동률 :1.041 ( ② ÷ ① = 1.0414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상한액 : 5,24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 기존 상한액 (5,030,000원) × 1.041

⑤ 하한액 : 33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 기존 상한액 (320,000원) × 1.041

 

결국, 코로나다 경제 불황이다라고 하지만 2020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은 올랐나 봅니다~!!

얼렁 돈 벌어야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이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으며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대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은 2021년 7월 1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 신고소득월액 524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저는 33만원 미만자이군요. ㅋㅋㅋ 프리랜서라 최소 금액으로 신고해서 내는 중이었습니다. )

 

적용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취득(납부재개) 시 또는 보험료 변경 신청 시 기준 소득월액을 524만 원, 3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월액을 상한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매년 변동되는 상한액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자동 상향 조정되어 매번 변경신고 없이도 최고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꼭!! 524만 원 초과로 신고할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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