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봐도, 미술관을 방문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공제율이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문화비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적용기간 : 2023. 4. 1. ~ 12. 31.
○ 공제율 : 40%
○ 공제한도 : 최대 300만 원까지 (2023년 1월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각 100만 원의 공제한도가 통합됨)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율 30%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 4월 ~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포함될 예정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
○ 공연 : 공연티켓
○ 박물관, 미술관 : 입장권(일일체험교육비 포함)
○ 신문: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 관람료 : 영화 티켓(식음료 제외, 2023년 7월부터 적용)
잠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 사전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누리집
4월이전에 구매한 1~3월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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