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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청년 계좌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by 가내쑥공업 2023. 5. 18.

지난 정부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인 계좌가 있는데 이름이 계속 변경되어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년 계좌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매달 일정금액(70만 원 한도 내)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 가능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

-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월 2.1만 원 ~ 2.4만 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소멸

 

 

청년희망적금

11개 은행에서 출시된 상품으로 우대이율과 세제 우대를 제공해 최대 연 10% 금리가 제공되는 적금으로 현재는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 최대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36만 원까지 정부지원장려금 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우대형 청년통장 중복가입 가능

-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전체 급여액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 보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이 많은 만큼 가입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 재산 모두(4가지)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는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까지 가능)

- 소득 : 사업,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본인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급

- 3년 만기 시 720만 원~1440만 원 + 이자 + 추가 지원금

-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짐

 

청년계좌의 중복 가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해지 후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통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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