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인 계좌가 있는데 이름이 계속 변경되어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년 계좌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매달 일정금액(70만 원 한도 내)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 가능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
-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월 2.1만 원 ~ 2.4만 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소멸
청년희망적금
11개 은행에서 출시된 상품으로 우대이율과 세제 우대를 제공해 최대 연 10% 금리가 제공되는 적금으로 현재는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 최대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36만 원까지 정부지원장려금 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우대형 청년통장 중복가입 가능
-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전체 급여액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 보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이 많은 만큼 가입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 재산 모두(4가지)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는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까지 가능)
- 소득 : 사업,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본인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급
- 3년 만기 시 720만 원~1440만 원 + 이자 + 추가 지원금
-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짐
청년계좌의 중복 가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해지 후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통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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