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간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모두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아닙니다. 단순경비율과 간편 장부 대상자만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3.3%,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G유형, F유형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임.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총 지급액 ×필요경비율)=800만 원–(800만 원 ×60%)=320만 원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세무사 신고대리
- ARS
- 홈택스 (모바일, PC)
- 서면
- 전자팩스
G유형, F유형으로 자신의 신고 유형에 맞게 신고하여야 하며, ARS 신고는 모두 채움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종교인은 모두채움이 이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수입이나 공제사항을 입력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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