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는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 의무가입 대상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아니지만 최근에는 1인 사업자들을 위한 보험이 많습니다.
○ 국민연금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이 기준이 되어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유 재산과 소득,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4대보험 취득금액의 기준은 고용하고 있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경비처리 (종합소득세)
구분 | 경비처리 가능 여부 | |
사업주 | 사업주 부담분 (직원 부담금 1/2) | |
국민연금 | X (연금보험 소득공제) | O |
건강보험 | O | O |
고용, 산재 보험 | X | O |
-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개인의 국민연금은 경비처리가 안돼고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부담한 1/2 보험료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 부담금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고용, 산재 보험료도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부담한 사업주 부담분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금액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해 졌습니다.
국세청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경로
○ 개인사업주 :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각 보험료 연간 보험료 조회(월별 보험료 돋보기 클릭 시 조회 가능)
개인사업자 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험료 잘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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